보통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더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연납(선납) 기간별 할인율
1월 연납의 경우 공제율이 6.4%로 가장 높아 연납을 하시는 분들은 1월에 하시는 게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납부기간 | 공제율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6.4%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5.2% |
6월 연납 ( | 6월 16일 - 6월 30일 | 3.5%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1.7% |
자동차세 부과기준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
영업용 | 비영업용 | 구분 | 비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고속버스 | 100,000원 | - |
1,600cc이하 | 18원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2,500cc이하 | 19원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2,500cc초과 | 24원 | 1,600cc초과 | 2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3륜 이하 소형 자동차, 특수 자동차
차종 | 영업용 | 비영업용 |
화물자동차 | 6,600 - 45,000원 | 28,500 - 157,5000원 |
전기차 (그밖의 승용자동차) | 20,000원 | 100,000원 |
3륜이하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특수자동차 | 13,500 - 36,000원 | 58,500 - 157,500원 |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 방법
보통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오는 경우에는 고지서 안의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에 납부가능합니다.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실시간 수납처리)
이용시간 : 납기말일 23:00까지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용
이용시간 : 07:00- 23:00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로 납부가능(통장 국내 모든 신용카드 가능)
단, 타사 신용카드는 횟수당 900원 기기사용료 부담, 납기말일 23:00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주의사항
(위택스 인터넷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주의사항입니다.)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 불가
○ 매년 6월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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