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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도움정보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 (2023년, 최대 6.4% 공제)

리뷰어영영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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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더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연납(선납) 기간별 할인율

 

1월 연납의 경우 공제율이 6.4%로 가장 높아 연납을 하시는 분들은 1월에 하시는 게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구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율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6.4%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5.2%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3.5%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1.7%

자동차세 부과기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비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고속버스 100,000원 -
1,600cc이하 18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2,500cc이하 19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2,500cc초과 24원 1,600cc초과 2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3륜 이하 소형 자동차, 특수 자동차

차종 영업용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6,600 - 45,000원 28,500 - 157,5000원
전기차 (그밖의 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특수자동차 13,500 - 36,000원 58,500 - 157,500원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 방법

 

보통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오는 경우에는 고지서 안의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에 납부가능합니다.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실시간 수납처리)

이용시간 : 납기말일 23:00까지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용

이용시간 : 07:00- 23:00

자동차세 위택스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로 납부가능(통장 국내 모든 신용카드 가능)

단, 타사 신용카드는 횟수당 900원 기기사용료 부담, 납기말일 23:00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주의사항

 

(위택스 인터넷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주의사항입니다.)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 불가

 

○ 매년 6월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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