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나 유흥분야의 종사자들은 보건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발급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식품, 유흥업 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보건증 발급 대상자
식품 유흥업 종사자.
보건증 발급 준비물과 비용
본인 수령 : 신분증
대리 수령 : 위임장,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보건소 : 3,000원 - 6,000원
일반병원 :10,000원 - 30,000원
보건증 검사 항목
1. 일반음식점 (식당, 대형마트, 휴게음식점등)
흉부촬영(결핵진단)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검사
2. 단체급식소 (학교, 호텔,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등)
흉부촬영(결핵진단)
세균성이질검사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검사
장티푸스검사
3. 유흥업소(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등)
흉부촬영(결핵진단)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검사
에이즈, 임질, 매독 검사
보건증 발급절차
저희 동네의 상록보건소를 기준으로 보건증의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보건증 신청서 작성.
2. 번호표 뽑고 신분증, 민원신청서와 수수료 제출한 뒤 문진표 작성제출.
3. 보건증 영수증을 받고,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로 갑니다.
4. 방사선실에서 영수증 제출 후, 탈의 안내에 따른 뒤 촬영합니다.
5. 임상병리실에 방문 영수증 제출 후 화장실에서 면봉을 이용하여 항문 쪽 균을 채취합니다.
(체취 후에 두라고 한 곳에 두고 오면 끝!)
보건증 유효기간
일반 요식업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1년 |
학교 급식 관계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유흥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보건증 발급처리 기간
보통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24, G-health를 통해 무료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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