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9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1.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 동안
2. 영업시간제한 ·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속 보상
(온라인)
2022년 9월 29일부터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kr) 접속 신청
①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⑥ 지급 ( 온라인 신청시 당일 -2일 이내 지급) |
(오프라인)
2022년 10월 4일부터 신청
시·군·구청을 방문 손실보상신청서, 필수 서류 제출
개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법인인감 증명서 필수 |
확인 보상
대상 :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온라인)
2022년 10월 4일부터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신청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확인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⑤ 지금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⑧ 지급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 손실보상신청서, 필수 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개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법인인감 증명서 필수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월별 일평균 손실액
(세부산정은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에는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
일반사업자는 사업장에 방역 조치를 적용한 시 군구에 의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 폐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 방역조치 위반자는 위반한 일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 · 시설 폐쇄 기간을 제외 |
보정률
손실액의 100%
(21.3분기) 80% (21.4분기) 90% (22.1분기 · 2분기) 1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는 금액
(상한액) 분기 1억 원 / (하한액) 분기 100만 원
최종 산정된 22.2분기 손실 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
하한액인 1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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