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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코로나의 유행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른 개편안인데요.
16일간의 개편에 따른 카페, 식당 행사등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내용
변경 사항 (12월 18일 - 22년 1월 2일) | |
다중이용시설 | (저녁 9시 중단)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저녁 10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 안마소 |
사적모임 |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 카페)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 등과 동반이용X 1인 단독만 가능 |
모임 행사 집회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299명까지 가능 (300인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외에 불승인) |
전시회 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국제회의 학술행사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결혼식 | ①또는 ②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201명 총 250명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 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 장례식장 | 49인 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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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년부터 올해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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