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재개 안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우편이 왔습니다.
현재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이 부담스러웠는데요.
이럴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 신청 방법, 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
1. 실직
2. 병역 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 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 대상
9. 사업 중단
10. 휴직
11.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12.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1. 1335 국민연금공단 전화상담
1335 전화로 상담하시는 건 시간이 걸려서 사시는 지역의 연금가입 지원부에 전화하는 게 빠르다고 합니다.
전화 후, 납부예외 신청과 주민번호를 말해주면 금방 끝난다고 해요.
2.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신청
제가 한 방법인데요. 신청 완료까지 하루 걸렸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
1.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간다.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신고 신청 클릭)
(개인인증 -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인증받을 것)
2.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클릭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처리 동의, 본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입력자료 확인 - 기간 설정
3년 이내로 납부예외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접수 결과 확인
설정한 납부예외 기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나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끝.
6. 납부예외 신청 완료 확인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민원처리과정 조회 클릭)
(11월 3일 접수한 납부예외 신청 처리상태가 진행 중 에서 정상완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식이 소득 있어도 단독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년부터 올해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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