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사장님들 주목 !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과 방법 모두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1. 21.7.7 - 21. 9.30일 동안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기업의 기준
○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 판단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손실 보상금 금액 산정 계산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산정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과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으로 신청 가능
(*확인보상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가능.
○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
신속보상 | 온라인 | 오프라인 |
10월 27일 신청가능 | 11월 3일 신청가능 |
○ 확인 보상은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확인보상 | 온라인 | 오프라인 |
11월 3일 신청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1533-3300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장 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추가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
○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요?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등 통계자료 활용할 예정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개별 사업자 등록번호)로 보상금 산정 지급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되나요?
소상공인법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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