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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리뷰어영영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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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년부터 올해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신청자격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 폐지)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됐습니다.) 

 

1번과 2번을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청자격

 

 ○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구가 포함하는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없거나,  부양을 받을  없는 여야 

(사례 1)  89세 P씨는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은 적합하나 아들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부적합 판정.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경제적 지원은 전무하나, 명절 때는 방문, 가족관계 단절상태는 아님

 
P씨는 생계가 어려워 몇 년 전 태풍으로 무너진 집의 주방에서 생활 중이며, 심하게 굽은 허리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요양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어 신청하지 않음
 
‘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책정되었고, 생계비 및 집수리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정부양곡 등을 지원받게 됨

(사례 2) 세대가 분리된 24세 자녀가 있는 만성질환 53세 독거 가구 경우
 
홀로 거주하는 53 Z는 간, 신장 등이 좋지않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독거 가구로 과거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급여를 수급하다 2년 전 자녀가 취업하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1 1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자녀의 근로 수입에 대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아 Z씨의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생계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35 207만2101

생계급여 선정기준 제외

 

○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선정


생계급여 신청하는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센터 방문 (방문전 전화 상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신청 불필요합니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129 전화상담

 

○ 본인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전화상담


수급자 책정 시 지원내용

 

○ 최저보상 수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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