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신청은 2023년 1월 19일 (목)부터 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중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업력 3개월 이상업력 3개월 이상
2.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인 기업
(유흥업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안심금리 자금 지원제한 업체)
1.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보증을 이용한 잔액 보유 기업
2. 재보증 제한, 보증금지(제한) 및 보증억제 기업
신청기간
2023년 1월 19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금액
한도 : 최대 1억 원
고정금리 : 3.7%
상환방식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신청방법
1.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무방문 신청,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
2.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 (1577-6119)에서 방문일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지점 방문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 불가 사유
누리집을 통한 신용보증 재단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의 경우 아래의 사유는 무방문 신청이 불가 하니 영업점 방문 상담 및 고객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1. 보증신청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기보증 금액 포함)
2. 법인기업인 경우
3. 공동대표인 경우
4.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5. 창업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6.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요하고 있는 경우
7. 개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자가진단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상 > 도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고왕 미마 물티슈 할인정보 (4/18-5/1) (1) | 2024.04.18 |
---|---|
통신사 전환지원금 50만원 신청대상과 방법 (0) | 2024.03.17 |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 (0) | 2023.01.19 |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 (2023년, 최대 6.4% 공제) (0) | 2023.01.16 |
T멤버십 혜택 정리 (1)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