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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도움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

리뷰어영영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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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부터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최대 70만을 지원한다고 하니, 만 0세, 1세 아동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부모급여란?

 

가정에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제도.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2023년 만 0세가 되는 아동, 만 1세가 되는 아동.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부모급여 금액

2023년 만 0세 = 월 70만원

2023년 만 1세 = 월 35만 원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의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2.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복지로 모바일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매월 25일에 입금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혼선 방지를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부모급여 Q&A 

 

Q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받지 못하나요?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1,1 이후 출생아동)

 

- 만 0세의 경우 받아야 할 부모 급여가 70만 원이므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Q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와 중복지원 받을수 없습니다.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Q 부모 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고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 (51.4만 원을 보육료로 지급해야 하므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를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129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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