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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확대 총 정리 (2021년)

리뷰어영영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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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 공휴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이 다른 휴일에도 확대되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경우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3일을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2021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고용노동부 대체휴무일

 

2021년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 공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대체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대체를 하거나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5-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 2021년 6월 22일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대체휴무일은?

 

대체공휴일

 

대체휴무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일 경우, 대체 휴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데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추석, 설날,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2021년 대체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6일(광복절 대체), 10월 4일(개천절 대체), 10월 11일(한글날 대체)

 

1월1일,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대체 휴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휴일대체

○ 불가피하게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할 경우, 다른 근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1. 근로자 대표와 합의(개별 근로자 동의 불요) 2. 근로자에게 특정 유급휴일을 24시간 이내에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수당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휴일대체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효과

 

경제조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 1천억 원으로 3만 6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정책 자료실을 참고하세요.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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