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도움정보

최저임금 2022년

리뷰어영영 2021. 7. 13.
반응형

2022년 최저임금

7월 13일 최종 2022년 최저임금이 의결되었습니다.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는데요.

 

지금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의의 결정이 바뀐 적 없어 최종 최저임금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 제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2년도 최저임금 금액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인상추이)

최저임금 9,160원

월급 191만 4440원 (209시간 근로)

 

2022년 최저임금은 작년도 최저임금의 5.1% 상승, 전년대비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월급 191만 4440원에는 상여금과 수당은 별도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5.1%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2022년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의 평균은 4% 소비자 물가 상승률 1.8% 취업자 증가율 0.7% 입니다.

 

2022년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은
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했으며 ③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5일 x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

1주일 소정 근로기간 개근하면 충족

계속 근무 예정 전제 충족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 73,280원 (9,160 x 8시간)

주급 : 366,400원 (73,280 x 5일)

주휴수당 + 주급 :  439,680원

월급 : 1,914,440원 (주휴 시간 35시간 포함 209시간 x 9,160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