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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이는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 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들의 예방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 위험성이 감소함에 따른 개편안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안이 4단계로 축소됩니다.
기간
○ 7.1일 목요일부터 시행.
○ 7.1일 - 7월 14일까지 이행기간 도입 (수도권 확정 이행, 비수도권 자율 이행)
○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단계 시행.
단계
○ 5단계까지의 거리두기 개편안이 4단계로 축소됩니다.
○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됩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기준 (일일 확진자수) | 전국 500명↑ | 전국 500명↓ | 전국 1000명↑ | 전국 2000명↑ |
사적모임 | 제한없음 | 8명 | 4명 | 18시 이후 2명 |
다중이용시설 | 제한없음 | 일부 24시 까지 1) | 일부 22시까지 2) | 유흥시설 집합금지 3) |
집회 | 500인 이상 금지 | 100인이상 금지 | 50인이상 금지 | 1인 시위 외 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시 신고 (지자체에 신고) |
100인이상 금지 | 50인이상 금지 | 행사금지 |
1)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2)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업 등
3)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거리두기 단계 전환기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전국 | 500미만 | 500이상 | 1000이상 | 2000이상 |
수도권 | 250미만 | 250이상 | 500이상 | 1000이상 |
서울 | 97미만 | 97이상 | 195이상 | 389이상 |
경기도 | 132미만 | 132이상 | 265이상 | 530이상 |
인천 | 30미만 | 30이상 | 59이상 | 118이상 |
충청권 | 55미만 | 55이상 | 110이상 | 220이상 |
대전 | 15미만 | 15이상 | 30이상 | 59이상 |
세종 | 3미만 | 3이상 | 7이상 | 14이상 |
충북 | 16미만 | 16이상 | 32이상 | 64이상 |
충남 | 21미만 | 21이상 | 42이상 | 85이상 |
호남권 | 50미만 | 50이상 | 100이상 | 200이상 |
광주 | 15미만 | 15이상 | 29이상 | 58이상 |
전북 | 18미만 | 18이상 | 36이상 | 73이상 |
전남 | 19미만 | 19이상 | 37이상 | 75이상 |
경북권 | 50미만 | 50이상 | 100이상 | 200이상 |
대구 | 24미만 | 24이상 | 49이상 | 98이상 |
경북 | 27미만 | 27이상 | 53이상 | 107이상 |
경남권 | 80미만 | 80이상 | 160이상 | 320이상 |
부산 | 34미만 | 34이상 | 68이상 | 137이상 |
울산 | 11미만 | 11이상 | 23이상 | 46이상 |
경남 | 34미만 | 34이상 | 67이상 | 135이상 |
강원 | 15미만 | 15이상 | 31이상 | 62이상 |
제주 | 7미만 | 7이상 | 13이상 | 27이상 |
거리두기 예외사항
<2단계 거리두기 예외>
○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모임 가능,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2단계에서의 모임 허용.
<3단계 거리두기 예외>
○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4단계 거리두기 예외>
○ 4단계는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
○ 동거가족 ‧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만 예외로 적용. (돌잔치 예외 X)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 (친족도 49인까지).
○ 직계가족 모임, 사적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 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은 18시 전까지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허용.
취약 시설 방역수칙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사업장 | 권고사항.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 |||
종교시설 | 전체수용인원 50% | 전체수용인원 30% | 전체수용인원 20% | 비대면 미사,예배 법회만인정 |
모임 식사 숙박 자제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
요양병원 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검사 지자체판단 |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자 제외) | ||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백신접촉 완료자는 접촉 면회허용 | 방문면회 금지 |
○ 종교시설은 2단계부터 모임, 식사, 숙박 금지합니다.
방역 페널티
○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
○ 지역별 관리‧책임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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