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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최종 2022년 최저임금이 의결되었습니다.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는데요.
지금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의의 결정이 바뀐 적 없어 최종 최저임금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 제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2022년도 최저임금 금액
최저임금 9,160원
월급 191만 4440원 (209시간 근로)
2022년 최저임금은 작년도 최저임금의 5.1% 상승, 전년대비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월급 191만 4440원에는 상여금과 수당은 별도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5.1% 근거
2022년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의 평균은 4% 소비자 물가 상승률 1.8% 취업자 증가율 0.7% 입니다.
2022년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은 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했으며 ③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된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5일 x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
1주일 소정 근로기간 개근하면 충족
계속 근무 예정 전제 충족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 73,280원 (9,160 x 8시간)
주급 : 366,400원 (73,280 x 5일)
주휴수당 + 주급 : 439,680원
월급 : 1,914,440원 (주휴 시간 35시간 포함 209시간 x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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