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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도움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2021년 7월부터)

리뷰어영영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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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이는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 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들의 예방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 위험성이 감소함에 따른 개편안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안이 4단계로 축소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간

 

○ 7.1일 목요일부터 시행.

○ 7.1일 - 7월 14일까지 이행기간 도입 (수도권 확정 이행, 비수도권 자율 이행)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단계 시행.

 

 

단계

 

○ 5단계까지의 거리두기 개편안이 4단계로 축소됩니다.

○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일일 확진자수) 전국 500명↑ 전국 500명↓ 전국 1000명↑ 전국 2000명↑
사적모임 제한없음 8명 4명 18시 이후 2명
다중이용시설 제한없음 일부 24시 까지 1) 일부 22시까지 2) 유흥시설 집합금지 3)
집회 500인 이상 금지 100인이상 금지 50인이상 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시 신고
(지자체에 신고)
100인이상 금지 50인이상 금지 행사금지

1)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2)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업 등

3)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거리두기 단계 전환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국 500미만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경기도 132미만 132이상 265이상 530이상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충청권 55미만 55이상 110이상 220이상
대전 15미만 15이상 30이상 59이상
세종 3미만 3이상 7이상 14이상
충북 16미만 16이상 32이상 64이상
충남 21미만 21이상 42이상 85이상
호남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광주 15미만 15이상 29이상 58이상
전북 18미만 18이상 36이상 73이상
전남 19미만 19이상 37이상 75이상
경북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대구 24미만 24이상 49이상 98이상
경북 27미만 27이상 53이상 107이상
경남권 80미만 80이상 160이상 320이상
부산 34미만 34이상 68이상 137이상
울산 11미만 11이상 23이상 46이상
경남 34미만 34이상 67이상 135이상
강원 15미만 15이상 31이상 62이상
제주 7미만 7이상 13이상 27이상

 

 

거리두기 예외사항

 

<2단계 거리두기 예외>

○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모임 가능,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2단계에서의 모임 허용.

 

<3단계 거리두기 예외>

○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4단계 거리두기 예외>

○ 4단계는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만 예외로 적용. (돌잔치 예외 X)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 (친족도 49인까지).

직계가족 모임, 사적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 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은 18시 전까지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허용.

 

 

취약 시설 방역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장 권고사항.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종교시설 전체수용인원 50% 전체수용인원 30% 전체수용인원 20% 비대면 미사,예배 법회만인정
모임 식사 숙박 자제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지자체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자 제외)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백신접촉 완료자는 접촉 면회허용 방문면회 금지

○ 종교시설은 2단계부터 모임, 식사, 숙박 금지합니다.

 

 

방역 페널티

 

○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

 

○ 지역별 관리‧책임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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