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최저임금1 최저임금 2022년 7월 13일 최종 2022년 최저임금이 의결되었습니다.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는데요. 지금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의의 결정이 바뀐 적 없어 최종 최저임금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 제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