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1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 구제 방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의약품을 먹고 갑작스러운 부작용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경우 유족과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원'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의약품 부작용 시 신청방법과 보상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대상과 기간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신청기간 진료비 - 해당진료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사망·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의약품 부작용 구제 보상범위 구분 산정기준 사망일시보상금.. 2021.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