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의약품을 먹고 갑작스러운 부작용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경우 유족과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원'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의약품 부작용 시 신청방법과 보상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대상과 기간
신청대상 |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신청기간 | 진료비 - 해당진료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사망·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의약품 부작용 구제 보상범위
구분 | 산정기준 |
사망일시보상금 |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
장례비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
장례일시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2급 - 사망보상금의 75% 3급 - 사망보상금의 50% 4급 - 사망보상금의 25% |
진료비 | 입원치료 비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본인부담상한액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함 금액 -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피해구제 보상 제외 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피해구제 제도 신청서류
(공통 서류)
○ 피해구제급여신청서 ( 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작성하여 제출)
○ 서약서 2종 (다른 종류의 피해구제급여 수급여부 사실 확인 및 진료비 수급 시 향후 협조사항 확인)
○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 투약 내역서
○ 진료기록부
○ 의사소견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피해구제 제도 신청방법
○ 의약품 안전관리원 - 피해구제신청 -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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