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지급기준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방법 (2022년 2분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9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1.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 동안 2. 영업시간제한 ·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속 보상 (온라인) 2022년 9월 29일부터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kr) 접속 신청 ①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⑥ 지급 ( 온라인 신청시 당일 -2일 이내 지급) (오프라인) 2.. 2022.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