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1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부터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최대 70만을 지원한다고 하니, 만 0세, 1세 아동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부모급여란? 가정에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제도.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2023년 만 0세가 되는 아동, 만 1세가 되는 아동.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부모급여 금액 2023년 만 0세 = 월 70만원 2023년 만 1세 = 월 35만 원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