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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2024년 4월 12일 - 25년 2월 25일)

리뷰어영영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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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청년 월세지원!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격

 

19-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

 

(선정이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가액 1.22억 원 이하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범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류 후 신청 가능)

청년 월세지원 금액과 지급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지급기간은 (~26년.12월) 내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전,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청년월세 모의계산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복지로 온라인신청


청년 월세지원 제출서류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 부채포함)만 입력

 

3. 서약서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가능)

 

4.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5. 월세 이체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체 증빙내역)

 

6.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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