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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방법

리뷰어영영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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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위해선 광역 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요.

 

정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결정신청 온라인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대상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제출서류

 

 

1.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발급하기에서 발급 가능)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발급하기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 절차와 방법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1. 회원가입을 진행후, 결정신청을 클릭합니다.

 

2.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임대현황의 임대인과 계약사항을 작성합니다.

 

4. 대상요건의 점유일자와 전입일자 2,3,4,호를 작성합니다.

 

5.필요한 첨부서류를 첨부하고 필수 약관을 동의합니다.

 

6.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토교통부 사용자 매뉴얼을 확인하면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온라인 매뉴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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