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2월 18일부터)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코로나의 유행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른 개편안인데요. 16일간의 개편에 따른 카페, 식당 행사등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내용 변경 사항 (12월 18일 - 22년 1월 2일) 다중이용시설 (저녁 9시 중단)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저녁 10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 안마소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 카페)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 등과 동반이용X 1인 단독만 가능 모임 행사 집회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