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접종이상반응신고1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방법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시 신고방법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환자는 보상을 받기 힘들었는데, 9월 9일 부터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도 보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시행일 이전의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방법 ○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의사가 신고합니다. ○ 접종 받은분은 2주 이내 문자 알림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의 경우 보건소 미보고) ○ 보호자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 예방접종후 건강상태 확인하기로 보고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보고내용 확인, 접종받은 분이 의료기관 진료받은 경우 이상반응 신고로 전환) 코로나 백신 접종 이.. 2021.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