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대상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방법 2024년 4월 25일 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위해선 광역 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요. 정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제출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 절차와 방법 전세사기 결정신청 온라인 바로가기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대상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2024.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