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신청1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 (2023년, 최대 6.4% 공제) 보통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더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연납(선납) 기간별 할인율 1월 연납의 경우 공제율이 6.4%로 가장 높아 연납을 하시는 분들은 1월에 하시는 게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율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6.4%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5.2%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3.5%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1.7% 자동차세 부과기준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비영업용 비영업용 배..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