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부양의무자폐지1 생계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년부터 올해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신청자격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 폐지)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됐습니다.) 1번과 2번을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청자격 ○ 수급자 및 부양의.. 2021.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