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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강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방법

리뷰어영영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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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시 신고방법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환자는 보상을 받기 힘들었는데, 9월 9일 부터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도 보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시행일 이전의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방법

 

○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의사가 신고합니다.

질병관리청 이상반응신고

 

○ 접종 받은분은 2주 이내 문자 알림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의 경우 보건소 미보고)

 

○ 보호자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 예방접종후 건강상태 확인하기로 보고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보고내용 확인, 접종받은 분이 의료기관 진료받은 경우 이상반응 신고로 전환)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조사방법

 

○ 기초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 합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역학조사를 실시)

 

○ 명확한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하지 않은 경우,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이상반응 조사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보상방법

 

보상 신청 - 본인,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합니다.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소액도 가능)

 


○ 구비서류

 

진료비 신청서, 진료확인서, 신분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이상반응 소액피해보상 동의서(신청금액 30만 원 미만),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금액 30만원 이상),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 30만원 이상)

 

이상반응 신고시 구비서류


○ 보상 진행

 

기초조사 실시 → 질병관리청 제출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 결정. 

 

백신 이상반응 보상진행


○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시 보상

 

진료비, 정액 간병비(1일 5만 원),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내원 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 가능.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인정시 보상


○ 이상반응 인정 안될 경우 보상

 

예방접종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 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보상.

 

인과성 불충분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라면 발생한 질환 진료비 1인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장제비 제외)

 

인과성 불충분 환자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특별 관심 이상반응 -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 

 

인과성 불충분 증중환자 의료비 지원

 

특별 관심 이상반응 

질병관리청 특별관심 이상반응 

질병관리청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참고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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