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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도움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실직,이직,출산,군대등 문의사항

리뷰어영영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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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가 2024년 5월 1일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이후 실직 되었거나, 이직,  출산, 군대를 가게 된다면 계좌가 해지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해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이직, 본인 및 부양가족 질병, 사고로 근로활동 못하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중지는 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이미 지난 월에 대한 부분은 소급적용하여 신청 불가합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 처리됩니다.

 

 

(★사전신청하여야 하며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되며 가입기간 연장불가합니다.)

 

적립중지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문의 후 제출)

 

 

적립중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군대, 육아휴직 앞두고 있는경우 해지되나요

 

가입후 군입대, 육아휴직 앞두고 있는 경우 적립중지 2년 신청 가능합니다.

적립중지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적립됩니다.

 

(★적립중지 2년 기간 중 가입자 요청에 의해 적립중지 해제 가능하나, 이후 적립 중지 신청은 불가합니다.)

 

(★ 2024년 신청자는 적립중지 신청 없이 적금 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저축 유지로 선택 가능합니다.)

 

적립중지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문의 후 제출)

 

적립중지 신청 바로가기

 


매월 20일 납입하다가 26일 입금했는데 지원금 적립 가능한가요?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내에 입금한 가입자에 한하여 정부지원금 적립 가능합니다.

 

기간 내 본인 저축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월 정부지원금 적립 불가합니다.


개인사정이 생겨 현금이 필요한데 중도 인출 못하나요?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본인이 저축한 금액 범위 내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교육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분 1년 이내 1년이상 - 2년이내 2년 이상
최소 이수기준(시간) 총 4시간 총 7시간 총 10시간
★ 교육이수방법 ★ - (경로)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원하는 교육의 [수강하기] 버튼 클릭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 이수 ※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회원가입 필수

 

교육이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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